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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주)나눔의미학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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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관

본문

 주식회사 나눔의미학  .정관

 

 

제1장  총  칙

 

 

제 1 조 (상 호)

        본 회사는 주식회사 나눔의미학 이라고 칭한다.

 

 

제 2 조 (목 적) 

        본 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.

      1. 마스코바도(사탕수수설탕) 판매업          

      1. 제과, 제빵 제조 및 판매업

      1. 헌옷수거 및 판매업      

      1. 취약계층의 복지, 문화, 교육을 위한사업

      1. 고아원건립 무료급식 지원사업

      1. 저소득자 무료급식 지원사업

      1. 장애인재활, 자립 지원사업

      1. 취약계층대상자 장례비 지원사업

      1. 위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일체  

 

제 3 조 (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)

          본 회사는 본점을 부산광역시 내에 둔다.

        단, 이사회의 결의로서 각지에 지점 및 영업소를 둘 수 있다.

 

 

제 4 조 (공고방법) 

        본 회사의 공고는 부산광역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국제신문에 게재한다.

 

 

제2장  주  식

 

제 5 조 (발행예정주식의 총수) 

       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,000주로 한다.

 

 

제1장  총 칙  2

제 6 조 (일주의 금액) 

       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10,000원으로 한다.

 

제 7 조 (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)

        본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500주로 한다.

 

제 8 조 (주식 및 주권의 종류)

        본 회사의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전부 기명식으로 하고 주권은 1주권, 10

 

        주권, 100주권 삼종으로 한다.

 

제 9 조 (신주인수권)

 

        (1)이 회사의 주주는 신기술도입,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

 

        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 

 

       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

 

        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은

 

       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.(단서: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거나 상실하

 

        는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지 아니하거나 상실하지 아니한 주주는 그 주식

 

       비율에 따라 신주인수권이 포기되거나 상실된 주식을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다.)

 

        (2)주주총회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

 

        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.

 

         ①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

 

            발행하는 경우

 

         ② 회사가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

 

         ③ 회사가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

 

            경우

 

제 10 조 (주식의 양도)

         주주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그가 가진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. 이 규정에 위

        반한 어떠한 양도행위도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.

 

제 11 조 (명의개서대리인)

         (1)본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본 회사에서 정하는

         청구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이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한다.

 

제1장  총 칙  3

       (2)양도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본 회사에서 정하는 청

 

       구서 이외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과 주권을 제출하여야 한다.

 

제 12 조 (질권의 등록 및 신탁재산의 표시)

         본 회사의 주식에 대한 질권의 등록 또는 신택재산의 표시를 청구함에 있어서           는 본 회사가 정하는 청구서에 당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에에 주권을          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 그 등록또는 표시의 말소를 청구함에 있어 서도 같           다.

 

제 13 조 (주권의 재발행)

         (1)주권의 분할, 병합, 오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함에 있           어서는 본 회사가 정하는 청구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이에 주권을 첨부          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         (2)주권의 상실로 인하여 신주권의 재발행을 첨구함에 있어서는 본 회사가 정

         하는 청구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이에 제권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           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 

제 14 조 (수수료)

         제10조 내지 제12조에 의한 청구를 하는자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

 

 

 

         다.

 

 

제 15 조 (주주의 주소 등의 신고)  

          본 회사의 주주 및 등록된 질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대표자는 본 회사가 정            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그의 성명, 주소와 인감을 본 회사에 신고 하여야 한다.  신           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.

 

제 16 조 (주주명부의 폐쇄)

          본 회사는 매결산종료 익일부터 동결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까지와 임          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발행일로부터 동총회종료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또는           질권의 등록 및 동말소를 정지한다.

 

 

 

제1장  총 칙  4

   제3장  주주총회

 

 

제 17 조 (소집시기)

         본 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영업년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3월이내에 소집하고          임시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 소집한다.

 

제 18 조 (의 장)

         대표이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 그러나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주         주총회에서 선임한 다른 이사가, 다른 이사 전원이 유고인 때에는 출석한 주주          중에서 선임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 

제 19 조 (의결권)

         주주총회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.

 

제 20 조 (결 의)

         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        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 이상의 수에 의한다.

 

제 21 조 (의결권의 대리행사)

         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.

       동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(위임장)을 제출하여야 한다.

 

제 22 조(주주총회의 의사록)

         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

         명날인하여 회사에 보존한다.

 

 

 

제4장  임원

 

제 23 조 (이사와 감사의 수)

         본 회사의 이사는 1인 이상, 감사는 필요에 따라 둘 수 있다.

 

 

제1장  총 칙  5

제 24 조 (이사 감사의 선임)

         본 회사의 이사와 감사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         의1이상의 수로써 선임한다. 다만,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100         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         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
 

 제 25조 (이사 및 감사의임기)

 

         (1)이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으로 한다. 다만, 이사의 임기가 재임중 최종결산기

 

          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이전에 그 임기가 만료될 때에는 그 총회 종결시까지 그

 

          임기를 연장한다.

         

         (2)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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