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 기부영수증 발급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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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나눔의미학 작성일19-12-18 16:14 조회3,473회 댓글0건본문
나눔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.
2019년도 정기/일시 후원해주신 금액에 대하여 기부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.
기부영수증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이 있으니 아래 내용 확인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<신청방법 안내>
기부영수증은 나눔의미학에서 회원님들을 대신하여 기부/후원/봉사한 공공기관에서 발급이 됩니다.
기부영수증 발급시 개인정보(주민등록번호 와 주소 연락처등)이 필요하여, 이 정보를 저희에게 알려주신 신청자분들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하오니, 이 점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.
1. 기부영수증 발급 대상: 나눔가족 중 나눔선물을 수령하지 않으시고, 기부 신청하신 나눔가족
2. 신청방법: 전화신청 (1899-5977)
3. 신청기한: 2016년 12월 24일까지
* 기부영수증은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부 금액을 산정하여 2017년 1월에 일괄 발급됩니다.
* 작년에 기부영수증 발행 이력이 있는 나눔가족분들은 별도 신청없이 기부영수증이 발급됩니다.
감사합니다.
전화문의: 1899-59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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